강남·북 '거꾸로' 재산세 여전

머니투데이 채원배 기자 2007.07.13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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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 6억아파트, 강남 8억보다 더 많아"

올해부터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탄력세율제도가 없어졌으나 강남과 강북의 재산세 역전현상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의 비싼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강북 아파트를 가진 주민보다 재산세를 덜 내는 사례들이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재산세에 대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올해도 세부담 형평성 문제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예컨대 강북지역의 공시가격 5억7700만원짜리 A아파트의 재산세가 강남의 8억원짜리 B아파트의 재산세보다 13만7000원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탄력세율 제도가 없어졌는데, 왜 이같은 일이 벌어질까.



이는 지난해 탄력세율 적용이 올해 재산세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지난해 탄력세율 50%를 적용받은 강남구의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적은 전년도 세액을 기준으로 세부담 상한액(50%)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공시가격이 지난해 6억원에서 올해 8억원으로 오른 강남구 B아파트(33평)의 경우 올해 재산세 산출세액은 174만원이지만 작년 재산세 62만원을 기준으로 세부담 상한액이 적용되기 때문에 93만원의 재산세만 부담하면 된다.

반면 지난해 4억9200만원에서 올해 5억7700만원으로 공시가격이 오른 강북지역 A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탄력세율이 적용되지 않아 97만원의 재산세를 냈기 때문에 올해도 106만7000원의 재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아파트 공시가격이 강남의 B아파트보다 2억2300만원 낮지만 재산세는 13만7000원 더 내는 것이다.


그러나 B아파트는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면 두 아파트간 조세형평은 크게 왜곡됐다고 할 수 없다.

문제는 공시가격이 B아파트와 같은 강북지역 아파트의 재산세가 훨씬 많다는 것이다. 공시가격이 지난해 6억2000만원에서 올해 8억원으로 상승한 강북의 C아파트(50평형)의 경우 올해 재산세를 174만원 내야 한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탄력세율이 적용되지 않아 130만원의 재산세를 부담했다. 강남의 B아파트와 비교하면 공시가격이 같은데도 올해 81만원의 재산세를 더 내는 것이다.

서울시 최홍대 세무과장은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올해도 세부담 형평성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다"며 "주택공시가격이 같은데도 지난해 탄력세율을 적용받지 못한 강북의 재산세가 강남보다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강남구가 50%의 탄력세율을 적용한 것을 비롯해 25개 자치구중 20개구가 10~50%의 탄력세율을 도입했다. 반면 서대문, 중랑, 도봉, 은평, 금천구는 5개구는 지난해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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