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함부로 채무보증 못선다"

머니투데이 이승호 기자 2007.07.1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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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무원들은 함부로 채무보증을 설 수 없게 됐다.

서울 성동구(구청장 이호조)는 공무원이 타인의 채무 보증을 함부로 설 수 없도록 '2007년 성동구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공무원이 자기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어 채무를 부담하거나 타인의 채무를 보증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에 신고하도록했다.



이는 본의 아니게 타인의 채무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해 고통을 받지 않도록 공무원을 보호하고, 채무로 인해 부패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새로 개정되는 행동강령의 주요 내용은 △정직의무 △편파적이지 않은 공정의무 △동료·시민을 편견 없이 대할 의무 △인권존중과 정의실천 의무 △사생활에서도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 △소관업무 분야에 대해 전문성 겸비위무 등이다.



구는 공무원의 금품 수수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하는 구체적이고 강화된 징계양정기준을 마련해 맑고 깨끗한 공무원 사회를 만들기 작업에 나섰다.

성동구는 지난 3월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에 솔선수범한 공로를 인정받아 '서울시 반부패 시책업무 우수 추진기관'으로 선정돼 기관표창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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