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구청장 이호조)는 공무원이 타인의 채무 보증을 함부로 설 수 없도록 '2007년 성동구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공무원이 자기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어 채무를 부담하거나 타인의 채무를 보증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에 신고하도록했다.
새로 개정되는 행동강령의 주요 내용은 △정직의무 △편파적이지 않은 공정의무 △동료·시민을 편견 없이 대할 의무 △인권존중과 정의실천 의무 △사생활에서도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 △소관업무 분야에 대해 전문성 겸비위무 등이다.
성동구는 지난 3월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에 솔선수범한 공로를 인정받아 '서울시 반부패 시책업무 우수 추진기관'으로 선정돼 기관표창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