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성림의 제조위탁 임의취소 및 서면계약서 미교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성림은 지난해 4월30일 하청업체에 대해 원료(폐 페트병) 공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납품단가를 종전보다 kg당 50원씩 인하할 것을 통보했다. 그러나 하청업체가 이를 거절하자 그 해 5월1일자로 제조위탁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한편 공정위는 하청업체에게 건설위탁을 맡기고도 지연이자 8282만원의 지급을 부당하게 미뤄온 해중건설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