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상속세 줄어든다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2007.07.1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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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중소기업 오너(최대주주)들이 자녀에게 회사를 물려줄 경우에 한해 상속세 부담이 완화된다.

임종룡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은 10일 과천청사에서 가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브리핑에서 "중소기업의 가업승계에 대해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상속세 완화의) 기간과 금액을 포함해서 검토한 뒤 하반기 중 추가적으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중소기업의 상속세 부담을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 오는 7~8월 발표될 세제개편안에 포함할 계획이다.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해 상속세를 완화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도 지난 9일 경제5단체장 간담회에서 중소기업 상속세 완화 방안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밝혔을 뿐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은 적은 없었다.



정부 내에서 중소기업 상속세 완화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지난 4월27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경제단체 대표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중소기업 상속세의 현실화 방안을 알아보겠다"고 밝힌 뒤부터다.

이와 관련, 산업자원부와 중소기업청은 최근 고용창출 효과가 큰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해 상속세 납부를 10년간 유예한 뒤 매년 10분의 1씩 상속세를 줄여 10년 뒤에는 '완전 면제'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중소기업에 대해 상속세 완화가 추진되더라도 '완전 면제' 수준의 방안은 나오기 어려울 전망이다. 재경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중소기업의 상속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조세형평성과 국민정서를 고려할 때 단계적 방식이라도 완전 면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해 상속세 완화가 이뤄지더라도 감면 폭을 소폭 확대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상속세 감면 대상도 고용창출 효과가 큰 업종 등으로 한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이미 중소기업에 대해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일부 시행 중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일가 지분이 50% 이상인 오너가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한 자녀가 전부 넘겨받을 때 5년(일반 3년)의 상속세 연부연납 특례가 적용되고 있다. 또 가업상속 재산의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에 대해서는 연부연납 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해주고 있다.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경영권 프리미엄' 차원의 할증과세(10~15%) 제도도 2009년 12월까지 적용이 유예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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