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격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1950년 이후 출생한 자로서 영어회화가 가능해야 한다고 도는 설명했다.
경력요건으로는 중앙부처 3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외자유치, 수출지원, 대규모 국.내외 기업유치 업무 등을 수행한 경력이 있거나 정부투자기관, 국내 유수기업(50대 기업)의 상임이사 이상으로 외자유치 등을 수행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이번 공모에는 지역제한이 없으며 자격요건에 맞는 국민이면 누구나 응모가 가능하다.
정동기 도 자치행정국장은 "이완구 지사의 도정철학인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 건설을 위해 참신하고 유능한 전문가를 찾아 삼고초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