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변 아파트 거주자 소음피해 줄인다

머니투데이 문성일 기자 2007.07.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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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공포·시행

내년부터 도로변 아파트의 6층 이상 거주자들의 소음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500가구 이상 아파트를 분양하는 경우 반드시 에너지성능등급을 공개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10일 공동주택 소음기준 개선사항을 포함한 이 같은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이달 중 공포·시행하거나 일부 사항은 2008년 1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008년 1월부터 신규 사업승인을 받는 도로나 철도변 6층 이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창문을 닫고 거실에서 측정한 소음도가 45데시벨(㏈) 이하로 소음기준을 맞춰야 한다.

현재 도로변 5층 이상 고층 신축아파트는 1층의 실측소음도와 5층의 예측소음도를 합한 평균한 소음도를 적용해 방음대책을 세우고 있다. 65데시벨을 초과한 소음에 노출돼 있는 입주민들의 경우 수면 시 소요시간 증가, 집중력 저하, 혈관수축 반응 등의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행정중심복합도시나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들어서는 주택단지 인근에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복리시설이 들어설 경우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등 복리시설은 의무적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500가구 이상 아파트 등 주택을 공급할 때 입주자모집 공고문에 에너지성능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규정했다. 화재 등의 발생시 소방관 등이 인명구조와 화재 진압을 위해 사용하는 비상용 승강기 설치대상은 종전 16층 이상에서 10층 이상으로 강화했다.

건립가구수별로 규정한 도로 설치의무기준은 자율적으로 하되, 비상시 필요한 폭 6m(100가구 미만이나 막다른 도로 설치시 폭 4m 이상) 이상 도로는 반드시 설치하도록 했다.


현재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단지에 열람석 6석 이상, 1000권 이상 도서가 비치되는 문고를 설치토록 한 규정은 문고의 도서가격 기준에 적합한 도서를 비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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