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10일 공동주택 소음기준 개선사항을 포함한 이 같은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이달 중 공포·시행하거나 일부 사항은 2008년 1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도로변 5층 이상 고층 신축아파트는 1층의 실측소음도와 5층의 예측소음도를 합한 평균한 소음도를 적용해 방음대책을 세우고 있다. 65데시벨을 초과한 소음에 노출돼 있는 입주민들의 경우 수면 시 소요시간 증가, 집중력 저하, 혈관수축 반응 등의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500가구 이상 아파트 등 주택을 공급할 때 입주자모집 공고문에 에너지성능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규정했다. 화재 등의 발생시 소방관 등이 인명구조와 화재 진압을 위해 사용하는 비상용 승강기 설치대상은 종전 16층 이상에서 10층 이상으로 강화했다.
건립가구수별로 규정한 도로 설치의무기준은 자율적으로 하되, 비상시 필요한 폭 6m(100가구 미만이나 막다른 도로 설치시 폭 4m 이상) 이상 도로는 반드시 설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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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단지에 열람석 6석 이상, 1000권 이상 도서가 비치되는 문고를 설치토록 한 규정은 문고의 도서가격 기준에 적합한 도서를 비치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