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2월 경남 진해에 사는 부부로부터 진료내역통보서에 연고도 없는 경기도 수원·인천 등지에서 주기적인 진료를 받은 것으로 돼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복지부는 이를 근거로 특별현지조사를 벌인 결과 수원 O의원 대표 허모씨(43)가 수원, 안산, 평택 등지에 병원을 개설한뒤 자신의 친·인척과 선후배 의료인 등 250여명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진료기록을 위조한 사실을 밝혀냈다.
해당 병원들은 △비급여 환자에게 진료비를 받고 건강보험으로 이중 청구 △환자 내원일 늘리기 △대리진찰을 본인진찰로 위장 △교통사고 환자에게 원외처방전 발행한뒤 건강보험 청구 등의 각종 수법을 동원했다.
복지부는 허씨가 개설한 병원 건물에 입주한 3개 약국도 허위처방전을 발급받아 약제비를 허위청구한 사실도 밝혀냈다.
복지부는 해당 의원과 약국에 대해서 부당이득 환수조치를 취하면서 허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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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관계자는 "허위청구 수법이 워낙 다양해 신고나 내부제보 없이는 적발이 힘들다"면서 "올해 3월 진료분 부터는 허위청구 병의원들의 명단도 외부에 공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