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규제 완화된다

머니투데이 오상연 기자 2007.07.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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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풋워런트증권을 매도한 유동성공급자(LP)는 기초자산이 되는 주식을 공매도할 때 직전가 호가 가격 제한 등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증권선물거래소는 8일 이런 내용의 공매도규제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오는 17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영국 FTSE(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 선진지수 편입 추진 과정에서 국제 정합성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공매도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된데 따른 조치다.

개선안에 따르면 주가가 상승 중인 경우 직전가 호가 가격 제한이 완화되고 공매도 호가 가격제한에 대한 예외대상도 확대된다.



풋워런트증권을 매도한 유동성공급자가 워런트 증권 매도에 따른 위험을 분산(회피)하기 위해 기초자산인 주식을 공매도하는 경우 가격규제의 예외사유로 간주된다. 현행 규정 아래에서는 주가가 상승세를 이어갈 때는 현재가와 현재가 바로 직전 가격이 같은 경우도 직전가 매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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