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020년까지 그린벨트 124㎢ 해제

머니투데이 이승호 기자 2007.07.05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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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시·군 추진하는 공공임대주택 및 지식정보타운·행정타운 등 탄력 받는다

경기도가 2020년까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분류된 1293㎢ 중에서 8%에 해당하는 104㎢를 해제한다.

서울시와 인천시도 각각 13.28㎢와 6.997㎢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각 시·군들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단지 조성과 지식정보타운사업(과천시), 행정타운 및 역세권 개발사업(양주시) 등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경기도는 건설교통부와 서울시, 인천시 등과 협의를 거쳐 광역적으로 도시공간구조를 재구성하기 위해 '수도권광역도시계획'을 수립했다며 5일 이같이 밝혔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 1293㎢ 중 주민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집단취락과 환경평가결과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104㎢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대상으로 분류했다.



또 공공 임대주택단지 등을 조성하기 위해 27개소 37㎢가 국가정책사업으로 결정됐으며, 시군에서 도시여건상 불가피하다고 판단돼 허용총량 10% 범위내에서 지역현안 해소를 목적으로 15개소 4.7㎢를 배정했다.

고양 미디어밸리, 과천 복합관광문화단지, 부천 물류단지, 안산 공영차고지, 양주시 행정타운 및 역세권 개발 등 기타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낮은 조정가능지역 42개소 18.6㎢는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이 가능하도록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된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2020년까지 개발수요가 있을 경우 구체적 개발계획을 수립해 순차적으로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시군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양주시 행정타운 및 역세권 개발, 폐광산 오염으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광명시 가학 폐광산 등이 테마파크 및 첨단산업단지로 조성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에 대해 '선계획-후개발 원칙'에 따라 도시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저밀도,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공공주택사업과 사회복지사업, 교육·문화·여가사업, 저공해 첨단산업을 유치하는 사업, 물류센터, 유통단지사업 등이 탄력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관계자는 "주변의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도시기반시설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저밀도의 친환경 개발을 유도해 효율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정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와 건교부 등은 2020년 수도권 목표인구의 상한값으로 2740만명을 제시해 도시계획상 과도한 인구증가를 막도록 했다. 서울은 980만명, 인천과 경기도는 각각 310만명과 1450만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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