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인천시도 각각 13.28㎢와 6.997㎢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각 시·군들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단지 조성과 지식정보타운사업(과천시), 행정타운 및 역세권 개발사업(양주시) 등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 1293㎢ 중 주민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집단취락과 환경평가결과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104㎢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대상으로 분류했다.
고양 미디어밸리, 과천 복합관광문화단지, 부천 물류단지, 안산 공영차고지, 양주시 행정타운 및 역세권 개발 등 기타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낮은 조정가능지역 42개소 18.6㎢는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이 가능하도록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된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2020년까지 개발수요가 있을 경우 구체적 개발계획을 수립해 순차적으로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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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시군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양주시 행정타운 및 역세권 개발, 폐광산 오염으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광명시 가학 폐광산 등이 테마파크 및 첨단산업단지로 조성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에 대해 '선계획-후개발 원칙'에 따라 도시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저밀도,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공공주택사업과 사회복지사업, 교육·문화·여가사업, 저공해 첨단산업을 유치하는 사업, 물류센터, 유통단지사업 등이 탄력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관계자는 "주변의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도시기반시설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저밀도의 친환경 개발을 유도해 효율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정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와 건교부 등은 2020년 수도권 목표인구의 상한값으로 2740만명을 제시해 도시계획상 과도한 인구증가를 막도록 했다. 서울은 980만명, 인천과 경기도는 각각 310만명과 1450만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