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우선 청렴위 주관으로 국무조정실과 행정자치부, 인사위원회, 기획예산처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관행적 공직 부조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단을 구성해 제도를 보완하는 한편 공직사회 부조리를 상시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오는 9월까지 공공기관의 예산집행과 행정 부조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청렴위는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청렴도 하위기관을 대상으로 행동강령 이행 및 행정 부조리 실태를조사하고, 국조실은 정부산하기관 및 출연연구기관의 예산집행 비리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근로기준법에 부합한 초과근무수당 지급 △출장비 사용내역의 증빙자료 제출 △시간외 근무수당 집행실태 공개 등을 포함한 부조리 근절 종합대책을 연말까지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청렴위 관계자는 "부당하게 예산을 집행한 기관에 대해서는 추후 예산편성시 여비와 초과근무수당 예산을 의무적으로 삭감하고, 이미 집행된 예산도 철저히 환수할 것"이라며 "위반자는 중징계를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