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철회시 환불 지연되면 이자받는다

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2007.07.04 17:07
글자크기
방문판매업체가 소비자에게 대금 환급을 지연했을 경우 40%이내에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또 불법 다단계 전력이 있는 자는 다단계업체의 지배주주로 등록할 수 없게 하는 등 방문판매, 다단계업체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차명진 의원과 이성구 의원 발의안 통합대안인 이번 개정안은 7월 중순경 공포되고 10월 중순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은 자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불법다단계 업체의 등록취소 당시 임원이나 지배주주였던 자는 다단계업체에 지배주주로 등록할 수 없다. 종전 불법 다단계 전력이 있는 자는 다단계 업체의 임원에 선임될 수 없었던 규정을 지배주주까지 확대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소비자의 환불 지연 이자 규정을 명확히 해 대금 환급 지연시 소비자에게 지급할 지연배상금 이자율 상한선을 40%로 하고 구체적인 이자율은 대통령령에 따라 정할 방침이다.



이밖에 다단계판매원에게 유리한 후원수당 지급 기준을 적용받게할 조건으로 5만원 이상의 부담을 지게하는 행위도 금지키로 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