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부당환급 등 8만8천명 특별관리

머니투데이 최석환 기자 2007.07.04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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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5일 마감 부가세 확정신고 안내‥455만명 대상

국세청이 오는 25일이 마감인 '2007년 1기 부가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부당환급이나 세액공제를 받은 8만8000여명에 대해 특별 관리키로 했다. 특히 이들 가운데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했거나 혐의 금액이 큰 사업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국세청은 4일 올해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법인 47만명, 개인 408만명 등 455만명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기간 중에 △이중환급 혐의자 △부실거래처로부터 과다 매입혐의자 △공통 매입세액 부당공제 혐의자 △일반매입 과다 혐의자 등 부당환급자 3만7015명을 선정, 철저히 검증키로 했다.

지난해 국세청이 현지확인을 통해 적발한 부당환급 실적은 건수로는 1만3278건, 금액으로는 2036억원에 달했다.



또 △위장·가공자료 수취혐의자 △무신고자로부터 고액매입 혐의자 △세금계산서 발행 부적격자와 거래 과다혐의자 △의제매입새액 부당공제 혐의자 등 매입세액 부당공제자 5만949명에게도 개별 안내문을 발송, 성실신고를 독려했다.

아울러 자료상이 발행한 가짜세금계산서나 가공자료를 받은 혐의자의 경우 세무대리인에게도 성실신고를 당부하는 안내문을 보냈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신고가 끝난 직후부터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하고 현지 확인 결과 고의적인 부당환급 혐의가 드러나면 세무조사를 실시, 세금추징은 물론 검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매입세액 부당공제 혐의자에 대해서는 누적 관리하고, 혐의 금액이 큰 사업자는 우선 조사대상자로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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