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4월 6세 미만 아동의 외래진료시 본인부담률을 성인의 50%로 내리는 것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었다.
이 안을 적용하면 종합전문요양기관과 종합병원은 부담률이 50%에서 25%로, 병원은 40%에서 20%로, 의원급은 30%에서 15%로 각각 내려간다.
복지부 관계자는 "8월 경증질환자 정률제 적용으로 발생하는100원 미만의 금액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키로 결정되면서 여기에 들어가는 510억원을 충당하기 곤란해 부득이하게 어린이 외래진료 부담률을 수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6세미만 아동의 외래진료 경감률이 50%에서 30%로 내려간 것으로, 연간 500억원으로 추산되는 비용부담은 온전히 부모들의 몫으로 돌아가게 됐다.
이와 관련, 의료계 인사는 "충분한 사전 논의를 거쳐 건강보험 재정 투입 비율과 규모를 결정해야 함에도 보장성 확대 기조 과정에서 이를 소홀히 했다"면서 "아랫돌 빼서 윗돌 막는식의 건보행정에 대한 비판은 면키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