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4일 21개 신용정보회사의 △대금 추심 △신용조회 △신용조사(재산조사) 부문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추가 조사를 위해 검사 일정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특히 금감원은 대금 추심과 관련해 신용정보회사가 공공기관을 가장한 문서를 발송해 채무자를 불안하게 하거나 채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있는지를 주로 점검했다.
또한 채무금액을 실제보다 부풀려 고지한 뒤 금액을 일부 깎아 주는 것처럼 속이는 수법도 자주 활용하고 있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신용조회 및 신용조사와 관련해 대부업체가 신용정보를 단순 조회하는 경우와 대출 집행 전에 조회하는 경우를 구분하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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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부업체에서 대출상담만을 받으면서 신용정보 조회가 이뤄진 경우에도 신용등급이 하락, 문제가 제기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 결과 문제가 드러난 업체에 대해 기관 주의 및 경고, 영업정지, 인가 취소 등의 조치를 하고 불법 행위가 적발된 업체는 검찰에 통보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