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노동법 통과, 외자기업 부담 가중

머니투데이 김병근 기자 2007.07.02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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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노동자들의 권익을 크게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둔 노동계약법(Labor Contract Law)이 2008년 1월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30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중국은 29일 전국인민대표대회를 열어 노동계약법을 통과시켰다.



노동계약법은 종신고용 강화, 최저임금 준수, 해고조건 강화 등 노동자 권익 개선에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값싼 노동력을 찾아 중국에 진출한 한국을 비롯한 외국 기업체들의 비용 인상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법에 따르면 사업주가 노동자를 고용하고도 1년 넘게 서면으로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종신고용' 계약을 맺은 것으로 간주한다. 또 수습기간이라도 통상 임금의 80%를 지급해야 한다.

해고도 임의적으로 할 수 없다. 20명 이상 또는 전 직원의 10% 이상을 해고할 때는 반드시 노조와 협의하고 지역 행정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한 예로 최근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근로자중 38%가 고용주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일하고 있는 것으로 발견됐다.


전인대의 한 관계자는 "이번 노동법은 근로자 권익에 관한 많은 문제를 다루고 있다"며 "그러나 제대로 시행돼야 이상적인 법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에서는 최근 허난성과 샨시성에서 납치·감금된 채 강제 노역에 시달려온 수백명의 시민들이 경찰에 구출되는 등 노동력 착취 문제가 지속적인 사회 문제가 됐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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