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매각논의…'MOU굴레' 벗을까

머니투데이 진상현 기자 2007.07.02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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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매각 규모 따라 MOU 해제 또는 신축 적용 가능성

정부가 보유한 우리금융 (11,900원 0.0%) 지분에 대한 매각 논의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우리금융이 공적자금을 투입 받으면서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와 맺은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에 미칠 영향도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매각 구도가 어떻게 결론이 나느냐에 따라 예보의 보유 지분이 크게 줄어들고 그 정도에 따라 MOU가 해제되거나 신축성 있게 운용될 여지가 커지기 때문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의 최대주주인 예보는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17조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서 체결에 관한 조항에 근거해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들과 MOU를 체결, 이행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

MOU는 원래 공적자금 투입으로 불가피하게 정부가 주인이 되는 기관에 정부개입을 최소화하는 과정에서 마련됐지만 경영이 정상화된 금융기관에는 지나친 '족쇄'가 되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예보가 중심이 돼 MOU 개정안을 마련중에 있지만 핵심 관리 지표인 판매관리비용률의 자율성 확대를 놓고 이견이 맞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의 우리금융 지분 매각 논의와 관련해 이 MOU가 관심을 끄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예보의 1대주주 지위에 영향을 줄 정도로 지분 매각이 큰 폭으로 진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 MOU이행약정 업무규정에 따르면 예보가 1대주주 지위를 벗어날 경우 해당 금융기관과 맺은 MOU는 자동 해지된다.

현재 정부에서는 국민연금측에 최대 20%까지 지분을 매각하거나 국민연금을 포함한 다른 연기금 등을 합쳐 최대 30%를 각종 연기금에 매각하는 방안 등이 포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략적 투자와 재무적 투자 모두 열려 있지만 현재로선 재무적 투자쪽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들 지분은 정부가 내년 3월까지 매각하기로 한 '50%+1주'를 넘는 소수 지분(23%)이 아닌 지배지분과 연계해 추진되는 것이어서 사실상 민영화의 밑그림을 새롭게 짜고 있는 셈이다.


이는 "소수지분(23%)은 물론 지배지분(50%+1주)의 처리를 포함한 큰 그림 아래 (우리금융 매각이) 추진돼야 한다"는 지난 27일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발언과도 맥을 같이 한다.

소수 지분을 우선 매각하고 지배지분은 묶어서 별개로 매각하는 것보다 지배지분에 대한 매각 구도가 먼저 그려지고 나면 소수 지분도 비싸게 팔 수 있고 국민연금의 참여로 지배지분 매각 부담도 크게 덜 수 있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결국 '50%+1주' 지분 가운데 국민연금 등 연기금에 최대 20~30%를 매각하는 안이 성사되고, 소수 지분 매각(23%)도 마저 이뤄지면 현재 73%인 예보 보유 우리금융 지분은 20~30%까지 떨어질 수 있다.

다시 말해 매각 구도가 어떻게 짜여지느냐에 따라 예보와 2대주주간의 지분 차이가 크게 줄어들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1대주주를 넘겨줄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예보 관계자는 "MOU 관리는 1대주주가 바뀌지는 아니더라도 2대주주의 지분이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오면 그쪽에다 관리권을 넘기는 것이 효율적일 수도 있다"며 "또 MOU가 완전히 해제되지는 않더라도 예보 지분이 크게 줄어들게 되면 관리의 신축성 측면에서 과거와는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 진행중인 우리금융 지분 매각 논의는 MOU 논란도 자연스럽게 해소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며 "결국은 민영화의 큰 그림이 어떻게 짜여지는냐에 따라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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