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또 경찰공무원의 정년연령을 경정 이상은 60세, 경감 이하는 57세로 규정하고 있는 경찰공무원법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5급 이상과 6급 이하의 지방공무원직은 업무내용과 능력에서 차이가 있다"며 "공무원 임용시험에서도 5급 이상은 '정책의 기획 및 관리에 필요한 능력과 지식'을 검정하는 반면 6급 및 7급 시험은 '전문행정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지식'을 검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공무원의 정년에 대해 재판부는 "경정 이상 경찰공무원의 직무는 경감 이하 공무원에 비해 정책의 결정, 기획 및 관리와 같은 고도의 업무능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차이점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업무능력의 차이성을 고려할 때 경정과 경감의 정년연령 차이를 3년으로 규정한 것은 지나치게 크다고 볼 수 없다"며 "고령화 추세를 고려하더라도 해당 법률 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