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5·6급 공무원 정년 연령 차이 정당"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2007.06.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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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경정.경감 정년 차이도 합리적"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정년을 57세로, 5급 이상은 60세로 규정한 지방공무원법 관련 조항은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경찰공무원의 정년연령을 경정 이상은 60세, 경감 이하는 57세로 규정하고 있는 경찰공무원법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정년 연령을 몇세로 할 것인가는 입법정책의 문제로, 입법권자는 정년제도의 목적과 평균수명 실업률 공직 내부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이를 규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5급 이상과 6급 이하의 지방공무원직은 업무내용과 능력에서 차이가 있다"며 "공무원 임용시험에서도 5급 이상은 '정책의 기획 및 관리에 필요한 능력과 지식'을 검정하는 반면 6급 및 7급 시험은 '전문행정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지식'을 검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인적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5급 이상 공무원을 다른 하위직 공무원에 비해 길게 한 것으로 봐야 하는 만큼 6급 이하 공무원과 5급 이상 공무원의 정년 차별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경찰공무원의 정년에 대해 재판부는 "경정 이상 경찰공무원의 직무는 경감 이하 공무원에 비해 정책의 결정, 기획 및 관리와 같은 고도의 업무능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차이점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업무능력의 차이성을 고려할 때 경정과 경감의 정년연령 차이를 3년으로 규정한 것은 지나치게 크다고 볼 수 없다"며 "고령화 추세를 고려하더라도 해당 법률 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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