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외환銀 지분 나눠팔면 못막아

머니투데이 진상현 기자 2007.06.2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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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 "10%미만 분산시 매각중지 법적 근거 없다"

금융감독위원회가 론스타펀드의 외환은행 매각에 대해 현행법상 매각 중지 명령을 내릴 법적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지난 27일 투기자본감시센터에 보낸 관련 질의 답변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28일 이 답변서를 공개했다.

답변서에 따르면 금감위는 론스타펀드가 10% 미만의 지분으로 분산 매각할 경우 대책에 대해, "론스타펀드가 외환은행 지분 10%미만을 분산시켜 매각할 경우 현행 은행법§15②에 따른 금감위 보고 및 증권거래법§200의2①에 따른 공시로 마무리된다"고 답해, 현실적으로 분산 매각을 막을 방법은 없다고 확인했다.



금감위는 또 외환은행 인수를 원하고 있는 싱가포르개발은행(DBS)의 인수 자격에 대해서는 "DBS가 비금융주력자인지 여부는 공식적인 관련 자료가 있어야만 판단할 수 있다"며 "이와 관련해 금감위는 최근 DBS측으로부터 어떠한 자료도 제출받은바 없다"고 밝혔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 박탈 및 2003년 금감위 승인에 대한 직권취소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관련 재판이 진행중이어서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금감위는 론스타펀드IV 투자자에 '검은머리 외국인'이 있다는 소문의 진위를 묻는 질문에는 "(답변할 수 있는)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고 답변했다.

한편 권혁세 금감위 감독정책1국장은 지난 26일 "론스타가 남은 외환은행 지분 51%를 전략적 투자자에게 매도할 경우 감독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감독당국의 승인은 경영권을 포함해 전략적 투자자에게 일괄 매각하는 경우에 한한 것이어서 론스타가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기하고 10%이하씩 쪼개 팔 경우에는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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