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병원노조 파업에 조건부 직권중재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2007.06.28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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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허용하되 환자불편 크면 바로 중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8일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에 대해 조건부 직권중재 결정을 내렸다.

중노위는 이날 오전 8시까지 노사 협상이 타결되지 않음에 따라 " 파업 후 응급실과 수술실, 중환자실, 신생아실 등 분만실 운영 등 필수업무가 유지되지 않거나 대규모 병원의 진료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직권중재를 하겠다"며 조건부 직권중재에 회부했다.

이는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은 일단 허용하되, 파업으로 인해 필수업무에 지장을 겪는 등 환자 불편이 초래됐을 경우 즉각 파업 중단 조치를 내리겠다는 의미다. 중노위는 지난해와 2004년에도 보건의료노조 파업에 대해 조건부 직권중재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중노위는 "보건의료노조가 자율 교섭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오후 2시 파업 출청식을 갖고 산별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병원 노사는 당초 협상시한인 25일 자정을 넘겨 지난 26일 오전 6시로 1차 시한을 연장한데 이어 이날 오전 8시까지 2차 시한을 정했으나 협상 타결을 이루지 못했다.

노조는 중노위의 '사립대병원 5.3% 인상, 민간중소병원 4.3% 인상, 국공립병원 자율교섭'안을 수용했으나 사측이 인상률이 너무 높다며 수용하지 않아 협상에 진전이 없었다.

한편 직권중재는 △철도 △수도·전기·가스·석유 △병원 △은행 △통신 등국민생활과 직결된 필수공익사업장의 노사분규에 대해서 정부가 강제로 개입할 수 있는 제도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규정돼 있다.


직권중재에 회부되면 노조는 15일간 쟁의행위를 벌일 수 없게 되고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를 무시하면 불법파업이 된다.

15일간 노사간 자율타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노사는 중노위의 중재안을 이의 없이 수용해야만 한다. 조건부 직권중재는 협상에 의한 타결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직권중재 회부를 잠시 유보하는 조치다.



노·사·정은 지난해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 합의를 통해 내년부터 필수업무 유지 의무를 도입하는 대신 직권중재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지난해 9월 발전노조 파업에 직권중재 결정을 내린게 가장 최근의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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