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성추행 자료 배포 교사들, 무죄 - 대법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2007.06.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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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학교장이 여교사를 성추행했다는 내용 등이 담긴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한 혐의(명예훼손 등)로 기소된 경남 창원의 모 초등학교 교사 김모씨 등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무죄 취지로 사건을 창원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 등이 올린 글에서 명예훼손적 표현이 되는 내용은 교장의 학교발전기금 강제모금, 여교사들에 대한 성희롱 등 공인의 공적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적 관심사안"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교장 스스로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했고 글의 전체적인 취지가 교장을 희화화 하거나 경멸하는 표현이 없으며 표현 방법도 절제돼 있는 등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김씨 등의 행위가 공공의 목적이 아닌 단순히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으로 행해진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라고 주문했다.



김씨 등 교사 6명은 2002년 9월 교장 윤모씨가 교사들에게 폭언을 일삼고 일부 여교사들을 성추행했다는 글을 배포했다. 이에 윤씨는 명예가 훼손됐다며 교사들을 검찰에 고소했으며 1심은 교사들에게 무죄를 2심은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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