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아이템 1200만원이면 사업자?

머니투데이 김희정 기자 2007.06.2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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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판매업자 과세… 게임마니아와 구분 모호 '혼란'

10년간 국민 온라인 게임 '리니지'를 즐겨온 A씨. 그동안 쌓아온 게임 내 캐릭터와 아이템을 환산하면 1200만원을 상회한다.

이제 '리니지'를 그만 두고 다른 게임으로 갈아타려 한다는 A씨는 최근 아이템 판매시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고민이 앞서고 있다. 아예 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안전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



오는 7월 1일부터는 아이템 거래 중개업체들이 거래 중개시 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이에 따라 아이템 판매자들의 거래 내역이 투명해져 국세청의 칼날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개정 부가세법 및 게임결과물 유통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반기 매출 기준으로 1200만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게임 아이템 판매자는 반드시 개별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연 매출이 4800만원을 넘으면 일반과세자, 넘지 않으면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된다. 다만 아이템 거래 반기 매출이 6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신고 및 징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기 매출이 600만원 이상 1200만원 미만인 경우는 각 아이템 중개사이트가 이용자의 사업자등록, 부가세신고 등의 의무를 대행하도록 했다.

국세청 전자세원팀 최신재 사무관은 "그동안 부가통신사업자들이 전기통신사업법 상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통신판매업자의 거래 내역 공개에 소극적이었다"며 "이번 개정 부가세법에 따라 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를 포함한 통신판매업자의 세원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1200만원을 상회하는 아이템을 판매하려는 A씨는 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내야하는 걸까. 최 사무관은 "게임을 통해 우연히 획득한 아이템을 현금화 하는 일반 게이머들은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A씨처럼 단순 플레이 목적의 게임 활동으로 취득한 아이템을 현금화할 때는 부가가치세를 물리지 않고, 아이템 판매를 업으로 하는 것이 아닌 만큼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이템 판매업자와 아이템 중개업체들의 설명은 다르다. 현실적으로 아이템 판매를 업으로 하는 소규모 아이템 판매자와 게임 매니아들을 명확히 구분짓기는 애매하다는 것이다.



아이템 판매 액수가 큰 유저들의 경우 여러번 나눠서 판매를 해야 하는데, 거래 횟수가 많으면 일단 영세한 규모의 아이템 판매업자와 구분짓기 쉽지 않다는 것.

디지털자산유통진흥협회 김기범 실장은 "사업자등록 절차가 복잡하지 않은 만큼 아이템 보유액이 큰 유저들이라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거래 중개업체가 발급하는 세금계산서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전했다.

아이템 중개업체들은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에 대해 전반적으로 수긍하는 분위기지만 늘어나는 업무 부담이 반갑지 않은 상황이다.



아이템 판매업자에게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줘야 하고 반기 매출이 600만원 이상 1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용자의 사업자등록, 부가세신고까지 대행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디지털자산협회 김기범 실장은 "수익이 있는 곳에 과세하는 것은 당연한 원리지만 아이템 판매자로부터 세금을 걷기 위해 아이템 중개업체가 져야할 엄무 부담이 적지 않다"고 토로했다.

시행일인 7월 1일 이전의 거래에 대해서 세금이 추징될 것인지도 논란이 되고 있다.



온라인 아이템 판매의 특성상 기존 매입자료 증빙이 쉽지 않아, 아이템 판매자들의 토로가 이어지고 있다. 명확한 매입매출 증빙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 이전의 소득분에 대해 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과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세청은 7월 이전 판매에 대해서도 세금을 추징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정진회계법인 정영한 회계사는 "원칙과 현실적 여건은 다를 수 있다"며 "과거 거래 내역을 파악하기 힘든 만큼 7월 1일 이전의 거래에 대해 세금이 징수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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