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협회(회장 나종규, www.crefia.or.kr)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예방법 및 분실시 대처요령, 신용카드 관리법 등 5계명을 제시했다.
서비스를 받으려면 카드사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출입국정보 활용에 동의하면 된다. 국내에 입국한 뒤에 해외에서 카드가 사용되는 경우, 카드사는 회원의 출입국 여부 확인 후 카드 사용을 제한해 부정사용을 방지할 수 있다. 서비스는 무료이며 한번 신청하면 별도의 신청 없이 지속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3. 카드사들의 연락처를 지참하는 것도 필수다. 해외에서 카드를 분실 혹은 도난당한 후, 즉시 국내 카드사에 신고를 한다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신고일로부터 60일전과 그 이후에 발생하는 부정사용액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4. 카드사들이 제공하는 긴급 대체카드 서비스도 유용하다. 해외에서 카드가 분실ㆍ도난ㆍ훼손당한 경우에는 체류 국가에서 임시로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국내에서 발행되는 해외카드는 대부분 비자카드(www.visacemea.com), 마스타카드(www.mastercard.com)와 연계되어 있어 각국의 긴급 서비스센터를 이용하면 2일내에 새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긴급서비스 센터에 연락하면 가까운 은행을 통해 카드 없이도 현금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임시카드는 귀국 후 반드시 반납하고 정상카드를 재발급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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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간과하기 쉬운 것이 신용카드의 유효기간과 결제일을 확인하는 것이다. 해외로 출국하기 전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해외체류 중에는 분실ㆍ도난의 위험 때문에 유효기간이 경과해도 새 카드발송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해외체류 중 유효기간이 만료될 것으로 예상한다면 출국하기 이전에 갱신발급을 요청 할 필요가 있다. 또, 해외 체류 중에 카드대금이 연체되면 현금서비스 등의 사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어, 출국 전 미리 결제대금을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