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비정규직에 '기능직 10급 1호봉' 대우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2007.06.2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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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조리사의 경우 18만원 임금상승 효과-신규 진입은 막혀

10월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공공부문 7만1861명의 비정규직은 어떤 대우를 받게 되나.

흔히 잘못 알려진 것처럼 이들이 공무원 신분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정확히 말하면 민간인 신분의 정규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無期) 근로자로 바뀌게 된다. 즉, 이전처럼 계약을 갱신할 필요 없이 고용을 보장받게 돼 대상자들은 '고용불안'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다.

임금상승 효과도 발생한다. 정부는 학교급식 종사자의 경우는 계약직 근무 연한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공무원 최하위 직급인 기능직 10급 1호봉에 해당하는 월급을 지급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급식 조리사 등의 월급여는 평균 102만원에서 120만원선으로 오르게 된다.



그렇다고 공무원 기능직과 동일하게 호봉상승에 따른 임금 인상률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공공기관 비정규대책추진단 이동호 학교·지방교육 행정기관팀장은 "임금인상폭을 어떻게 정할지는 해당 기관 사정에 맞게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상시직 근무자 중 근속기간이 2년이 안된 4만여명은 내년 6월 2차 전환을 비롯해 단계적으로 정규직으로 신분이 변경된다. 전환시기 전에 계약이 만료되더라도 소속기관은 대상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했다.



상시 근무자가 아니거나 대체인력 등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되는 11만여명은 고용보장은 받지 못하지만 '차별시정' 조치에 따른 소폭의 임금상승은 기대할 수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대거 정규직화로 당사자들은 정부로부터 큰 '선물'을 받게 됐지만 그에 따른 '그늘'도 존재한다.

기존 비정규직 보호가 강화되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신규진입 장벽은 반대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계약만료에 따른 고용순환 자체가 막히기 때문으로, 계약직으로라도 공공부문에서 새로 일자리를 얻기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추가 예산을 자체 조달해야 하는 대학교의 경우는 상시 근무자를 제외한 기존 비정규직 인원을 상당히 축소할 것이 확실시된다. 학부모들은 급식 조리사의 임금이 상승하게 되면서 급식비를 현재보다 더 지출해야 한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공공부문에서 새로운 비정규 일자리 창출이 어렵다는 단점은 있지만 열악한 처우의 비정규직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제도"라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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