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이상 노인 월 8~9만원 기초연금 지급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2007.06.26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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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수준이 전체 60% 이하인 노인에게 내년 7월부터 매달 8~9만원씩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된다. 70세 이상 노인은 내년1월부터 미리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27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기초노령연금법은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 하위소득 60%에게 국민연금 가입자 월평균소득의 5%를 지급토록 하고 있다. 대상자는 소득과 재산(5% 소득환산율 적용)을 토대로 산출한 소득인정액에 따라 매년 새로 선정된다. 독거노인 또는 부부노인이 연금수령 대상이 되는 소득인정액 기준은 월 40~6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연금수령 대상이 되는 70세 이상자는 190만명, 내년 7월부터 적용되는 65~70세 노인은 110만명으로 내년 중으로 모두 300만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관련 예산은 지자체의 노인인구 비율과 재정자립도에 따라 정부가 40~90%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부담한다. 복지부는 내년 기초노령연금으로 2조30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복지부는 올해 10월부터 7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연금수령 대상자를 선정하는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기초노령연금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초노령연금정책위원회도 별도 구성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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