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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금불복 심의 공정성 높인다
머니투데이 최석환 기자
2007.06.26 12:00
내달부터 국세불복심의위원회 외부위원 풀(Pool)제 실시
내달부터 세금불복 심의에 대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국세불복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외부위원이 매 회의 때마다 바뀌게 된다.
국세청은 26일 국세불복심의위원회의 외부위원을 회의 구성인원(5~6명)의 2~3배수로 위촉, 심의가 열릴 때마다 다른 외부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외부위원 풀(Pool)제'를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한 외부위원들이 과세전적부심사위원과 국세심사(이의신청)위원을 겸임, 2주 간격으로 진행돼온 불복심의를 1주일 간격으로 개최함으로써 심의기간을 단축했다.
강종원 심사1과장은 "국세불복심의위원회가 열리기 1~2주 전에 참석한 외부위원이 확정되고, 매 회의시마다 외부위원이 바뀌기 때문에 어느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것인지 예측이 어려워 세금불복 심의의 공정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2월부터 '심리자료 사전열람제'를 실시, 납세자들이 불복심의가 열리기 전에 사건보고서 등 심리자료를 볼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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