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용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변 전 국장의 변호인은 피고인 신문을 통해 "외환은행 (0원 %) 매각에 관련된 전현직 공무원 가운데 변 전 국장만 유일하게 기소됐다"며 "검찰이 정치권 인사 사법처리를 목표로 수사를 하다가 증거가 없으니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변 전 국장을 기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따라서 변 전 국장에 대한 기소는 대검 중수부가 막대한 수사 인력을 투입해놓고 맨손으로 끝낼 수는 없어 이렇게라도 마무리하자고 이뤄졌던 것"이라며 "실무자인 일개 재경부 국장이 외환은행 매각을 주도했다는 판단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검찰 측은 "수사 당시 변 전 국장에서 '이 사건의 실체는 당신이 아니라 더 위에 있다. 실체를 얘기하라'고 말을 했던 적이 있다"고 당시 발언에 대해 해명하고, "그런데 변 전 국장이 입을 닫아서 이렇게 결론난 것"이라고 언성을 높였다.
검찰은 또 "변호인 측은 변 전 국장이 120여일간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법정과 언론 등에 밝혀 왔지만, 변 전 국장은 25회 검찰 출석 요구를 받은 적 밖에 없으며, 그마저도 5일은 출석을 거부해 조사는 20일만 이뤄졌다"고 역공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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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변호인은 다시 "검찰이 변호인의 피고인 신문이 맘에 들지 않는다고 신문 과정에서 토막토막 끊어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절차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결국 이날 검찰과 변호인의 충돌은 재판부가 "피고인 측이 하는 말을 모두 재판부가 진실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며 검찰에 변호인의 피고인 신문 중 의견 개진을 자제할 것을 요청하고, 검찰이 이를 수용함으로써 일단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