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구리공정 허용…규제 완화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2007.06.2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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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기업환경개선 대책'…창업中企 취등록세 감면 2년 연장

하이닉스 (185,300원 ▲1,500 +0.82%)반도체 이천공장의 구리공정 전환이 '무(無)방류 시스템' 도입을 전제로 허용된다.

중소기업이 창업 후 4년내 공장을 취득할 때는 거래세(취득세·등록세)가 면제되고, 대기업이 경제자유구역 내 기업 출자에 할 때는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1조원 규모의 펀드가 조성되고, 금융기관의 벤처펀드 투자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단계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하이닉스가 이천공장의 공정을 알루미늄공정에서 구리공정으로 전환하는 것이 허용된다. 구리는 알루미늄보다 전도성이 뛰어나 50나노 이하 첨단 반도체의 생산 공정에 적합하다.

환경부는 지난달까지도 하이닉스의 구리공정 전환 허용을 반대해왔지만, 최근 관계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하이닉스의 '무방류 시스템 도입'을 전제로 허용을 추진키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하이닉스가 무방류 시스템을 전제로 구리공정 전환 허용을 공식 요청해 올 경우 검토를 시작하겠다"며 "최대한 빠른 시간 내 결정해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하이닉스 이천공장은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 속해 있어 구리공정 전환 허용을 위해서는 환경부의 고시 개정이 불가피하다. 이와 관련, 고시에 '무방류 시스템이 전제될 경우 허용한다'는 예외 규정을 삽입하는 등의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한편 현재 창업 후 2년내 중소기업이 부동산 등 사업용 재산을 취득할 때 주어지는 거래세 감면 혜택이 창업 후 4년까지로 확대된다.

창업 초기 중소기업들이 자가공장 대신 임차공장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현행 제도로는 거래세 감면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창업 후 2년내 자가공장을 확보하는 중소기업은 39%에 불과하다. 4년내 자가공장을 확보하는 중소기업은 약 50% 수준이다.

또 대기업이라도 인천, 부산진해, 광양 등 경제자유구역 내 기업에 출자할 때는 출총제의 적용이 면제된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외국자본을 유치할 때 관련 업종의 국내 대기업들이 주변에 진출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조건이 된다는 점이 반영됐다.

계획관리지역(옛 준농림·준도시지역)내 소규모 공장(1만㎡ 미만) 설립도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관리지역이란 난개발을 막기 위해 설정된 지역으로, 현재 전 국토의 약 26%를 차지한다.

지금은 소규모 공장의 관리지역 입주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고, 지방자치단체별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허용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해당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금지하지 않는 한 소규모 공장들은 자유롭게 관리지역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수도권내 성장관리권역 산업단지에 대해 휴대폰 액정표시장치(LCD) 등 25개 첨단업종의 외국투자기업 공장 신·증설 허용 기간이 당초 올해말에서 약 2010년까지 연장된다.

석·박사급의 외국인 기술인력이 귀화를 원할 때 필기시험을 면제해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기업이 도산할 때 모든 채권의 행사를 자동중단시키는 '자동중지제도'를 도입하고, 신탁 대상을 일부 예외만 빼고 모두 허용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조원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이번 대책은 기업들의 피부에 와닿고, 단기간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다"며 "대책에 포함된 총 105개 과제 가운데 84개 과제를 올해말까지 개선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 다음 머니투데이 기사 참조>
하이닉스 이천공장, 구리공정 허용 검토
경제자유구역 출총제 면제된다
소형 공장, 준농림지에 설립 허용
권 부총리 "1조규모 中企지원 펀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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