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SK건설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SK건설 재개발비리' 前상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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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민병훈 부장판사)는 21일,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 정비사업체 대표들에게 수십억원대 돈을 뿌린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송모 전 SK건설 상무에 대해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SK건설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송씨는 2004년 6월 서울 흑석동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던 정비사업업체 K사 신모 부회장에게 3억원을 건네는 등 2004년3월부터 2005년6월까지 정비사업체 10여 곳에 총 48억4500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SK건설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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