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출자 해소, 3년 과세이연 추진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2007.06.2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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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맞교환 등에 적용… 공정위, 재경부에 공식 요청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그룹의 계열사들이 환상(고리)형 순환출자를 해소하기 위해 지분을 맞교환(스왑)할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납부를 3년간 미뤄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21일 재정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이 방안을 세제개편안에 포함시켜 줄 것을 재경부에 공식 요청했다.



공정위가 요청한 방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사들이 주식 스왑 등을 통해 환상형 순환출자를 해소할 경우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3년 거치, 3년 분할 납부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권오규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과 권오승 공정위원장은 지난해 11월 '대규모기업집단시책 개편안'을 마련하면서 재벌의 자발적인 순환출자 해소를 유도하기 위해 세제혜택을 추진키로 합의한 바 있다. 따라서 재경부 입장에서도 공정위의 과세이연 요청을 거부하기가 쉽지 않다.



현행법상 다른 기업의 주식을 처분해 차익을 남긴 기업은 그에 상응하는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에 13%, 1억원 초과분에 대해 25%가 적용된다. 과세표준은 세전이익에서 손익금 조정을 거쳐 산출된다. 이는 주식 스왑을 통해 주식을 주고 받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재경부 관계자는 "최근 공정위로부터 환상형 순환출자 해소시 과세이연 혜택을 부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 검토중"이라며 "충분한 검토를 거친 뒤 8월 발표될 세제개편안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상형 순환출자 해소를 위한 주식 스왑에 대해 과세이연 제도가 도입될 경우 환상형 순환출자를 지배구조의 골간으로 하는 그룹들은 일시적 세금 부담을 줄이면서도 계열사 간 지분 관계를 정비할 수 있게 된다. 삼성그룹의 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카드-에버랜드, 현대차그룹의 현대차 (281,000원 ▲3,500 +1.26%)기아차 (126,300원 ▲700 +0.56%)현대모비스 (242,000원 ▲1,000 +0.41%)→현대차 등이 대표적인 환상형 순환출자 사례다.


이를 테면 현대차그룹의 경우 현대모비스가 현대차 지분 전량을 현대차에게 자사주로 넘기고, 현대차로부터 똑같은 금액에 제3의 주식을 받는다면 주식 스왑 방식의 순환출자 해소이므로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현대차가 현대모비스라는 특정주주로부터 자사주를 매입하는 것이 허용돼야만 한다.

한편 공정위 관계자는 "환상형 순환출자 해소를 위한 주식 스왑에 과세이연 혜택을 적용하더라도 환상형 순환출자를 어떻게 정의하느냐는 문제가 남아 있다"며 "예를 들어 계열사 간 지분이 3%에 불과한 경우도 순환출자 고리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해 재경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그룹의 계열사들이 환상(고리)형 순환출자를 해소하기 위해 지분을 맞교환(스왑)할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납부 의무를 3년간 미뤄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21일 재정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이 같은 방안을 세제개편안에 포함시켜 줄 것을 재경부에 공식 요청했다.

공정위가 요청한 방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사들이 주식 스왑 등을 통해 환상형 순환출자를 해소할 경우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3년 거치, 3년 분할 납부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권오규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과 권오승 공정위원장은 지난해 11월 '대규모기업집단시책 개편안'을 마련하면서 재벌의 자발적인 순환출자 해소를 유도하기 위해 세제혜택을 추진키로 합의한 바 있다. 따라서 재경부 입장에서도 공정위의 과세이연 요청을 거부하기가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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