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환경정보 공시 제도화해야"

머니투데이 이경숙 기자 2007.06.20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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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I국제컨퍼런스]종합 토론

상장기업의 환경 정보 공시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20일 열린 2007SRI국제컨퍼런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책임투자 전략'에서 발표자와 참가자들은 현행 공시제도 보강이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의 일치를 봤다.

이날 사회책임투자(SRI) 관련 국내외 공시제도와 입법동향 연구결과를 발표한 안수현 충북대 법대 교수는 "SRI정보를 환경, 사회, 윤리 정보를 나눠서 본다면, 환경 정보는 어느 나라나 이견 없이 공시규정, 법으로 의무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해외에선 SRI를 지원하기 위해 공시제도가 바뀐 것이 아니라, 제도가 정비된 덕분에 SRI가 발전한 것"이라며 "한국 정부, 금융감독당국, 관련 이해당사자가 협력해 국내 상황과 국제 기준에 맞는 기업 공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중 토론자로 참여한 진병용 대구은행 경제연구소장은 "영국, EU, 미국 등 각국이 최소한 환경 문제만큼은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다"며 "한국도 이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구은행은 올해 처음 국제기준에 맞는 GRI 보고서 올해 처음 발간해 A등급을 받았다.



미국은 국가환경정책법(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유럽연합(EU)은 '회계현대화 지침'을 통해 환경 정보 공개를 의무화했다. 영국은 회사법 개정을 통해, 호주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은 거래소 상장규정을 통해 SRI 관련 정보 공시를 요구한다.

이날 사회를 맡은 안병훈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는 "SRI 용어 3~4년 안에 사라질 것"이라고 반어적으로 말했다.

그는 "투자 행위에 비재무적 요인 감안하는 것이 체계화, 국제화되고 있어 앞으로는 투자분석 과정 자체에 관련 요인이 반영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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