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도 장제비 25만원씩 지급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2007.06.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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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사망자부터 소급적용-마이크로크레딧 법률로 명시

정부가 지난 2004년부터 사망한 차상위계층 가족에게 장제비 명목으로 25만원씩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으로,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가구소득이 145만원 이내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 의결돼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인 의료급여수급권자과 건강보험 가입자는 가족 사망시 장제비가 지급되지만 차상위계층만 장제비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 제도는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제도가 시행된 2004년부터 소급적용되기 때문에 2004년부터 올해 6월 사이 가족이 사망한 차상위계층도 혜택을 보게 된다.



복지부는 2004~2006년 사망자 9600명을 포함해 전체적으로 1만500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30억원 가량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된다. 장제비 소급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가족이 신청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아울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무보증 소액신용대출 제도인 '마이크로크레딧'을 규정해 저소득층 자활사업을 돕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제도권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 없는 저소득층이 마이크로크레딧을 이용해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복지부는 내년부터는 관련 예산이 크게 확충되면서 정부주도의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는 매년 20억원씩을 사회연대은행에 위탁해 저소득층 및 여성가장에게 무이자 또는 저리로 창업자금을 대여해주고 있다.

복지부는 "자활사업에 참여한 저소득층 중 사업계획과 능력, 의지가 있는 사람을 선별해 창업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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