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 분류돼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던 특수고용직 종사자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사업주에게는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재계가 이 법을 반대해온 이유이기도 하다.
◇캐디는 파업권까지 인정=구체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지정은 법 제정 뒤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지만 윤곽은 나와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에서 사업주 종속성이 강한 경우에는 '간주 근로자'로 인정돼 파업권 등 노동 3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캐디가 이에 접근해 있고, 노동부도 "캐디단체가 노조설립을 신청하면 수용될 여지가 많다"고 밝혔다. 다만 간주 근로자가 될지 여부는 본인이 희망해야 한다.
◇어떻게 바뀌나=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인정받으면 조직을 결성해 사업주와 노동조건에 관한 협상을 벌일 수 있다. 예컨대 삼성생명 소속 보험설계사 대표와 회사 대표들이 협상 테이블에 앉아 줄다리기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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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타결이 안 돼 분쟁이 발생하면 노동위원회의 조정 및 중재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당연히 현재보다는 보험설계사의 처우가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주는 부당 계약해지를 못하고, 계약해지를 할 때도 미리 예고해야만 한다. 종사자는 연간 12일 내에서 무급휴가를 갈 수 있고, 무급이지만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도 갈 수 있다. 캐디의 경우는 사측과 근로조건 협상이 결렬되면 일반 노조처럼 절차를 밟아 파업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양날의 칼' 될 듯=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인정되면 처우개선 효과는 크지만 시행초기에는 혼선이 불가피할 것이 확실시된다.
재계는 늘어나는 기업부담만큼 인원축소를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당장 전국 골프장업계는 법이 시행되면 '선택캐디제' 또는 '노 캐디제'를 도입해 현재 인원을 90% 이상 줄이겠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캐디단체들은 정부 방침에 반대하고 나섰다.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보험업계도 법 시행이 설계사의 대거 해고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게다가 늘어나는 경영부담만큼 보험료도 인상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일단 특수고용직 단체가 결성되면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4대보험 가입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도 재계가 걱정하는 대목이다.
◇입법화 진통 예상=노동부는 6월 임시국회 통과를 위해 의원입법을 택했다고 하지만 기대는 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는 9월 정기국회 법 통과가 목적이다. 이 장관도 "6월 국회에서 상임위에 상정되면 의견수렴을 거쳐 9월 국회에서는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희망대로 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경영계의 반발이 워낙 거센 데다 사회적 찬반 논란이 엇갈릴 경우 대선을 앞둔 정치권에서 선뜻 결정을 하기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장기전이 될 수도 있다. 비정규직법의 경우도 입법예고 후 2년이 넘어서야 '햇빛'을 볼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