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특수고용직보호법안' 강력반발

머니투데이 이진우 기자 2007.06.15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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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5단체 "대선공약 이행 무리수, 실업증가 등 파장 클 것"

재계가 보험설계사와 학습지 교사,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에게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부여키로 한 정부의 '특수고용직 보호법(안)'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경총과 전경련, 대한상의, 무협,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5단체는 15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법(안) 추진에 관한 경제계 입장'이란 제목의 공동 성명서를 통해 "이 법안은 특수고용직에 대한 노동법적 보호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어 관련 산업의 부당증가는 물론 (오히려) 당사자들에게 소득감소와 실업과 같은 큰 충격과 파장을 가져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제5단체는 이어 "정부가 노사간 입장이 명백히 대립되는 법안을 강행처리하기 위해 의원입법의 형식을 빌려 추진하겠다는 것은 국회와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는 무책임한 처사로 편법의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5단체는 이처럼 법상정 자체에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하면서 법안마련 과정과 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문제를 제기했다.



우선 "각계의 충분한 의견수렴 등 입법절차의 신중성을 기한다는 측면에서 정부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갑자기 의원입법을 통해 법안을 우회상정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약속위반으로 책임 있는 정부의 처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경제5단체는 한발 더 나아가 "정부가 본분을 망각하고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이행한다는 명분하에 무리하게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또 "법안에서 특수고용직은 법적신분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면서 내용상으론 노동관계법의 핵심조항을 그대로 준용해, 사실상 근로자로 인정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상 전체 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경총 관계자는 "이 법안이 단체행동권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집단의 힘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선점하는 도구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5단체는 이어 "이 법안은 일부 노동활동가의 주장을 여과없이 수용한 것으로 대다수 계약 당사자들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산업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정책추진으로 인해 결국은 특수고용직의 소득 및 일자리 감소만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정부와 정치권은 이번 법안으로 인해 야기될 실업사태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총 관계자는 "실제 여성인력이 대부분인 보험설계사나 학습지 교사의 경우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자유롭게 업무를 진행하기를 원하고 있다"며 "이들에게 일반근로자와 같이 근태관리 등 통제를 가할 경우 자발적 퇴직이 늘어나고 이는 실업률의 증가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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