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스트에 따르면 이 학교에 재직중인 A교수는 2004년 7월 새로운 신약개발 원천기술에 대한 특허를 자신이 창업한 C사 명의로 출원, `직무상 발명한 특허권은 카이스트가 승계한다'는 직무발명규정과 학교 창업규정 및 교원 과외활동 지침 등을 위반했다. A교수는 현재 자신이 세운 C사의 이사로 재직 중이다.
이에 따라 카이스트는 지난 3월 관련 특허권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별도로 조만간 교내 교원인사위원회를 열어 A교수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정할 예정이다.
A교수는 연구결과를 사이언스, 네이처 지(誌) 등의 세계적인 과학기술 잡지에 발표하는 등 뛰어난 연구성과를 보여 왔다. 하지만 카이스트는 규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 뿐 아니라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도 일벌백계한다는 원칙을 지킨다는 방침이다.
카이스트는 유사한 사안의 재발방지를 위해 △연구윤리전문가 초청강연 개최 △연구윤리 및 생명윤리 책자 배포 △교수들에 대한 교육 강화 및 규정 주지 △특허청에 의뢰, 연 1회 이상 정례적인 교수 특허권 조사 등 특허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