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외환은행을 비롯한 시중은행들의 대주주에게 적격성 심사를 위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법상 감독당국은 6개월마다 은행 대주주의 적격성을 심사해야 한다.
심사 결과 론스타가 비금융 주력자에 해당할 경우 외환은행 지분 64.6% 가운데 4% 초과분은 의결권이 제한되고 금감위 승인을 받아 10%까지는 보유할 수 있으나 나머지는 모두 매각해야 한다.
감독 당국 관계자는 "론스타가 활동 내용을 파악하기 힘든 사모펀드라는 특성상 제출 자료에 의존하는 한계가 있었다"며 "하지만 이번에는 국내외 특수 관계인에 대한 세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만큼 필요하면 해외 감독당국이나 관련 기관을 통해서도 확인하는 등 보다 철저히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경제개혁연대와 참여연대는 "론스타의 특성상 투자 내용이 정확히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전 세계에 걸친 투자를 감안할 때 비금융 회사의 자산 총액이 2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적극적인 대주주 자격 심사를 요구한 바 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론스타가 제출한 자료에는 비금융 주력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며 금융업으로 분류한 지주회사와 자산유동화회사들은 자산 명세에 따라 비금융 회사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명세를 제출받아 심사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