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1일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 SH공사, 시설관리공단, 농수산물공사 등 5개 산하 공기업 CEO들과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창의경영체계를 구축하고 시민들에 대해 고품격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경영성과계약제도'를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경영성과평가는 100점 만점으로 △책임경영구현(20) △창의 경영추진(30) △고객만족 증진(15) △경영수지 개선(10) △차질없는 공공서비스제공(25) 등 5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경영성과가 우수한 CEO는 월별 기본급의 최고 750%를 성과급으로 받게 된다.
반면 서울시나 행자부 가운에 한 곳으로부터라도 평가등급 하위 2등급을 받은 CEO에 대해서는 인사권자인 서울시장이 행장부와 협의를 거쳐 해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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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성과계약을 맺은 5개 공기업 CEO들은 내년 4월30일까지 '2007년 이행실적'을 서울시에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