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글 게시, 공익성 인정되면 무죄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2007.06.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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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내용 공공이익에 부합" 원심깨고 무죄취지로 파기

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청와대 인터넷 신문고에 자치단체장에 대한 민원성 글을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K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상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는 피해자의 신분과 적시된 내용의 공공성, 표현에 의한 명예의 성격 및 침해 정도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청와대 인터넷 신문고에 게재한 민원의 경우 그 피해자는 공인인 구리시장이며 민원 내용도 '통학로 차량공사로 인해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의 교통사고 위험성을 표현한 것'으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구리시청이 인근 학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차량통행을 위한 공사를 진행한 점과 개발제한구역 내에 피해자 소유의 토지가 위치하고 있는 점 등 민원의 중요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된다"며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K씨는 2004년 8월 청와대 인터넷 신문고에 '학교장도 반대하는 통학로 차량통행 공사로 1500명 어린 초등생이''''라는 제목으로 "구리시장이 직무를 유기했고 시장 개인 땅을 위해 이 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됐다"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으며 원심은 K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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