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감사원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국세청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 중순까지 배당소득 세액공제나 감면규정의 부당 적용 등으로 세금 1130억6343만원을 적게 징수했다.
감사원은 국세청에 관련 직원 8명의 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관련 세금 전액을 추가 징수토록 시정 조치했다.
현행 소득세법상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간 4000만원을 초과하면 이를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고, 이 금융소득 중 배당소득은 법인세와의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 19%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돼있다.
감사원은 아울러 각 법원에서 경매나 소송을 진행할 때 기술감정의 대가로 기술사나 감정평가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해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 조사한 결과 법인을 포함한 178명이 98억원의 수수료 수입을 누락한 사실을 밝혀냈다.
감사원은 부족하게 징수된 부가세 18억4000만원을 거둬들이도록 했고, 각 법원에서 감정료 지급자료 등을 수집해 과세자료로 활용하라고 국세청에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