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使, '차별시정' 유ㆍ불리 공방 지속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2007.06.05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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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 "과민반응·판단은 시정위원의 몫"

7월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노동부가 제시한 '차별시정' 기준을 둘러싼 공방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노동계는 차별시정 안내서가 아니라 기업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차별 안내서'라며 즉각 폐기를 한 목소리로 주장하고 있다. 반대로 경영계에서는 근로기준법 외에 차별시정 영역을 너무 확대했다며 반박하고 있다.

"기업 편들기" vs "확대 적용"=노동계는 "여러가지 제시된 안 중에서 노동부가 자의적으로 비정규직에게 불리한 안 만을 취합해서 발표했다"며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은 5일 전국여성노조와 함께 별도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부의 차별시정 기준의 즉각적인 수정을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노동부가 노사정위원회 비정규직 후속대책위원회으로부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고 비판했다.



안내서 내용 중에서는 △상시근로자 수 판단에서 파견근로자 제외 △차별시정 신청 3개월 제척기간 △단협이나 취업규칙에 미포함된 근로조건 차별시정 대상 제외 △파견근로자 임금차별 차별시정 주체 파견사업주로 한정 등을 독소조항으로 꼽았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도 동조하고 나섰다. 노 의원은 "노동부가 월권까지 해 가면서 경총의 비정규관리 지침서에 응답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노 의원은 "차별시정 신청 주체에 노조를 배척한 것은 단결권을 무력화시키는 것이고, 단협에 따른 근로조건만 신청을 할 수 있게 한 것은 교섭 회피 지침"이라고 주장했다.


또 분리 직군제를 시행할 경우 차별시정 제도가 미적용되게 만들었고, 파견 근로자에 대한 원청 사업주 책임을 없앤 것도 일방적인 기업 편들기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당초 근로기준법 상 임금 및 수당에 대해서만 차별시정을 적용키로 해 놓고서 노동부가 복리후생까지 집어 넣었다"고 반대 지점에서 불만을 피력했다.

경총 이동응 전무는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자는데는 동의하지만 기업마다 문화와 관행이 틀린데도 정부에서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노동위, "안내서는 참고할 뿐"=그러나 정작 차별시정 판단 권한을 갖고 있는 노동위원회는 노사가 지나치게 과민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노동부의 안내서는 일종의 행정해석으로 참고사안일 뿐, 개별 사건에 대한 판단은 차별시정위의 독자권한이라는 것이다.

중노위 관계자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행정해석을 따르지만 본안인 불합리한 차별 유무는 법관이 자체적으로 판결을 하듯이 안내서와는 별개로 차별시정위원들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노동부도 유권해석은 부처의 권한이지만 최종 판단은 노동위원회에서 내리게 된다고 밝히고 있다.

장의성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차별시정위원회와 법원의 판례가 축적이 되면 사회적인 차별 유형이 정립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혼선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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