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5일 지속가능발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의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안'이 국무회의에서 확정돼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 법은 9월 정기국회 통과를 전제로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비전과 목표,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과 원칙 등을 담은 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20년단위로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16개 시·도별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설치되고, 230개 시·군·구는 자율적으로 설치키로 했다.
정부는 또 국가 및 지방의 지속가능성 지표를 마련해 2년마다 대기오염도, 평균수명, 수송분담률 등 지속가능성을 평가해 공표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주기적인 진단과 정책에 대한 환류를 통해 국가 및 지방의 지속가능성이 커지고 사회적 갈등 및 경제적 손실방지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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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외국에서는 프랑스와 스위스는 헌법으로, 벨기에와 캐나다 퀘백주는 법률로, 경제발전과 환경보전을 조화시키도록 하는 내용의 지속가능발전을 의무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