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투데이]변양호씨 속행공판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2007.06.04 06:00
글자크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용석 부장판사)는 4일 오전 10시, 외환은행 헐값매각 사건과 관련해 특경가법의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과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 이달용 전 외환은행 부행장에 대한 속행 공판을 갖는다.

이들은 2003년 외환은행을 론스타펀드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3443억~8253억원의 업무상 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변 전 국장은 여기에 론스타 측 로비스트로 활동한 하종선 전 현대해상 대표로부터 4174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와 보고펀드에 외환은행으로부터 400억원 상당의 출자를 유치한 혐의(사후수뢰)가 추가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재홍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30분, 국정원장 재직 시절 불법 감청을 지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임동원, 신건씨에 대한 항소심 속행 공판을 연다.



임씨와 신씨는 각각 1999년12월~ 2001년3월, 2001년3월~ 2003년4월 국정원장으로 있으면서 감청 부서 8국이 주요 인사들의 휴대전화를 상시적으로 불법 감청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씩을 선고받았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