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미규정 수당은 '차별시정' 대상 제외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2007.06.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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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안내서 공개-동일 사업장서만 비교 가능

다음달 3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한 비정규직법의 본격 시행에 맞춰 '차별시정' 제도가 도입되는 가운데 단체협상이나 근로계약에 미규정된 조건과 성과급 등은 차별시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게 됐다.

또 동일 사업장 내에서 차별임을 가릴 수 있는 비교 대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차별신청을 할 수 없게 됐다.



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차별시정 제도 안내서를 3일 공개했다. 이 책자는 안내서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국내서 최초 시행되는 제도라는 점에서 향후 비정규직의 차별 여부를 가리는데 있어 주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된다.

안내서에 따르면 차별처우가 금지되는 영역을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조건인 △임금 △근로시간 △휴일·휴가 △안전·보건 △재해보상 등으로 정했다. 이외 수당과 금품은 단협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규정돼 있는 부분만 차별시정 대상이 된다.



또 △4대보험 가입 △연장·휴일·야간근무에 대한 법정 가산수당 지급 △법정연차휴가 부여 △성과급 등은 차별시정 대상이 안된다.

노동부는 "차별문제 이전에 해당법률로 처리할 사안인데다 성과급은 사업주가 임의적,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것이어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사업장 내 동종 업무에서 비교할 수 있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만 차별시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기간제 근로자는 정규직, 단시간근로자는 전일제근로자가 비교대상이 되고, 파견근로자는 기간제·단시간근로자를 포함한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가 된다.


차별시정 신청은 근로자 본인만이 가능하고 노조를 비롯한 단체에게는 허용되지 않는다. 신청 기간은 차별적 처우가 있다고 판단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해야 한다. 반대로 신청 비정규직 근로자는 비교대상과의 구체적인 차별내용을 신청서에 명시해야 한다.

차별신청이 접수되면 지방노동위원회에 공익위원 3인으로 구성된 차별시정위원회에서 1차 판단을 하게 된다. 노사 당사자 중 한쪽이 불복하면 중노위에서 재심을 받을 수 있고 중노위 판단도 일방이 거부할 경우 행정심판 절차로 넘어간다.

회사는 차별 유무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고, 확정된 차별시정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1억원 미만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향후 노동위원회 판정이나 법원 판례를 통해 구체적인 기준이 확정되겠지만 그때까지 많은 시간이 걸려 참고자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서를 내게 됐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7월 이후 발생한 차별에 대해서만 시정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8월 이후에 신청서 접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차별시정 대상과 비교 대상을 너무 협소하게 규정해 비정규직 근로자가 절대적으로 불리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소속 사업장의 동종 업무 정규직만을 비교대상으로 삼은데다 신분상 불안정한 위치에 있는 비정규직이 차별내용을 명시하기가 어려워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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