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EU국가에 수출하는 국내 기업은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6월부터 11월까지 본등록에 앞서 수출품목에 대한 위해성정보를 사전 등록해야 돼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까다롭고 복잡하기 이를데 없는 REACH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기업은 대 EU 수출길이 봉쇄되기 때문이다. 산업계와 정부 모두 걱정이 태산이다.
내년 6~11월 사전등록을 거쳐 2008년부터 본등록이 이뤄진다. 1000톤 이상 제품은 2010년 11월까지, 100톤 이상은 2013년5월까지, 1톤 이상은 2018년 5월까지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등록비용이 워낙 비싼데다 △복잡한 절차 △정보의 절대 부족 △준비기간 부족 △국내 시설미비 등까지 악재가 수두룩 하다는 점이다.
현재 추산으로는 등록비만 2조5000억원이 지출될 것이란 분석이다. 사전등록을 하더라도 완제품 내 유해 환경물질이 포함돼 있는 제품은 EU 수출길이 원천 차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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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내 화학물질관리 인프라는 REACH의 요구수준에 턱없이 못미치고 있다. REACH 등록대상 물질 1만6000여종 가운데 국내에서 시험이 가능한 항목은 단 17개에 불과하고, 시험기관도 8개 뿐이다.
현 실정에서는 외국의 시험기관에 대부분의 검사를 의뢰해야 하고, 이는 원가상승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 위해성정보 등록 과정에서 제품의 핵심기술이 노출될 가능성이 큰 것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그나마 자본력이 충분한 대기업은 낳은 편이지만 일부 중소기업에서는 벌써부터 EU 수출포기를 고려하고 있기 까지 하다"고 걱정했다.
◇산업계 공동대응이 중요=미국과 일본,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 REACH 유사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한-EU FTA 협상에서도 화학물질 분야가 핵심쟁점으로 대두될게 확실시됨에 따라 당사자인 산업계의 자발적인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게 중론이다.
또 정부는 국제기준에 맞는 시험기관을 설립하고, 국내 기업이 REACH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정부는 환경부와 산자부, 외교통상부 등 11개 부처 합동으로 ' REACH 대응추진계획'을 세워 활동 중이다. REACH에 대한 기업의 인식확산과 등록지원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면서 산업계 협의체를 통한 공동대응 전략을 마련한다는게 정부의 구상이다.
규모가 큰 자동차와 조선, 전자 부문의 경우는 각각 자동차공업협회, 조선업공업협회, 한국전자진흥협회 등 협회 차원에서 공동 대처방안을 연구 중에 있기도 하다.
정부는 다음달 7~8일에는 EU와 OECD, 일본 등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해 국내 산업계 인사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세미나도 개최할 계획이다.
환경부 REACH 대응추진기획단 실무자는 "개별 기업 차원에서 접근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산업별로 컨소시엄 형태로 대응하는게 바람직하고, 이를 위한 기업들의 협조와 정부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