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31일 신용평가 기초정보 확충과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다음달 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또 신용정보 제공ㆍ이용 동의철회권을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는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이용에 대한 동의 규정은 있지만 이를 철회ㆍ변경하는 규정은 없다. 정부는 개정안에서 금융기관이 본인의 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마케팅 목적으로 자신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요청할수 있는 권리(Do-Not-Call제도)를 부여하기로 했다.
신용정보 무료열람권도 신설하기로 했다. 고객이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정기적으로 본인의 신용평점 및 신용정보를 무료로 조회할 수 있는 권리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공공기관이 보유한 특정 개인,기업의 정보를 신용정보회사에 제공하는 등 신용평가 기초정보를 확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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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국세ㆍ관세ㆍ지방세 체납정보 등 부정적인 공공정보만 신용평가에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고객이 동의할 경우 공공기관이 보유한 각종 정보를 제공할수 있게 된다. 개인의 경우 사망자정보 등이 대상이고 기업은 고용ㆍ산재보험 납부실적과 수출입 실적, 정부조달실적, 전력ㆍ가스 사용량 등 광범위한 정보가 제공된다.
이밖에 신용정보 제공ㆍ이용에 대한 동의방식도 현행 서면 및 공인인증서 방식 뿐 아니라 녹취나 자동응답전화(ARS)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된다.
한편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6월26일까지 입법예고해 의견수렴을 거친뒤 법제처 심사,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