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 조회, 고객 사전동의 받아야

머니투데이 송기용 기자 2007.05.3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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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용정보법 입법예고

앞으로 금융회사들이 개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할때는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고 고객이 원하면 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게 됐다. 또 고객이 동의할 경우 공공기관이 각종 정보를 신용정보회사에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재정경제부는 31일 신용평가 기초정보 확충과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다음달 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 신용정보 보호가 크게 강화된다. 우선 금융기관이 신용정보회사로부터 특정 고객의 신용등급 등을 조회할때 반드시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다. 현재는 금융회사가 고객 정보를 신용정보회사에 제공할때는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후에는 받을 필요가 없다. 이에따라 신규대출 등을 이유로 신용정보 조회가 무분별하게 남발되고 있다. 특히 일부 금융회사들이신 신용정보조회가 많은 고객에게 대출제한 등 불이익을 줘 문제가 됐다.

또 신용정보 제공ㆍ이용 동의철회권을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는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이용에 대한 동의 규정은 있지만 이를 철회ㆍ변경하는 규정은 없다. 정부는 개정안에서 금융기관이 본인의 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마케팅 목적으로 자신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요청할수 있는 권리(Do-Not-Call제도)를 부여하기로 했다.



금융거래의 거절ㆍ중지 배경이 된 신용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하도록 했다. 즉 금융기관이 연체정보 등에 따라 특정 고객과의 금융거래를 거절한 경우 고객이 요청하면 그 근거가 된 신용정보를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신규대출이나 대출연장이 거절ㆍ중지당해도 그 근거를 제공받을수 없었다.

신용정보 무료열람권도 신설하기로 했다. 고객이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정기적으로 본인의 신용평점 및 신용정보를 무료로 조회할 수 있는 권리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공공기관이 보유한 특정 개인,기업의 정보를 신용정보회사에 제공하는 등 신용평가 기초정보를 확충하기로 했다.


현재는 국세ㆍ관세ㆍ지방세 체납정보 등 부정적인 공공정보만 신용평가에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고객이 동의할 경우 공공기관이 보유한 각종 정보를 제공할수 있게 된다. 개인의 경우 사망자정보 등이 대상이고 기업은 고용ㆍ산재보험 납부실적과 수출입 실적, 정부조달실적, 전력ㆍ가스 사용량 등 광범위한 정보가 제공된다.

이밖에 신용정보 제공ㆍ이용에 대한 동의방식도 현행 서면 및 공인인증서 방식 뿐 아니라 녹취나 자동응답전화(ARS)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된다.



한편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6월26일까지 입법예고해 의견수렴을 거친뒤 법제처 심사,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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