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도 내년 7월부터 산재보험 적용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2007.05.29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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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년만에 제도변경-대형병원 산재환자 치료 의무화

내년 7월부터 보험설계사와 학습지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등 특수직종종사자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또 서울대병원등 대형 종합전문병원에서도 산재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산재보험법 전면 개편은 지난 64년 제도 도입 이후 44년만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는 산재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특수직종종사자의 경우도 산재보험이 당연 적용된다. 다만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일반 직장인과는 달리 사업주와 특수직종종사자가 절반씩 부담토록 했다.

이와 함께 '종합전문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도입해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대형병원에서도 산재환자를 치료하도록 의무화시켰다.



현재는 산재환자 진료를 신청한 의료기관만 해당됐었다. 나머지 종합병원과 병원·의원급 의료기관은 기존처럼 '신청 지정제'가 유지된다.

또 직업재활급여제도가 도입돼 산재근로자가 재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 최장 1년가지 최저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훈련수당과 함께 훈련비가 별도 지급된다.

전체근로자 평균임금의 50% 미만을 받는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휴업급여는 현행 70%에서 90%로 상향 조정됐다.


그러나 고령자 휴업급여는 재직근로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65세 이후 5%포인트 감액하던 방식을 변경해 61~65세까지 매년 4%포인트씩 하향조정했다. 이렇게 되면 65세 이후에는 50%만 지급된다.

아울러 산재근로자 외에 의료기관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산재요양신청을 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산재요양 승인전 의료비를 건강보험으로 우선처리하고 요양 결정후 근로복지공단과 건강보험공단간 사후정산이 가능토록 하는 제도도 신설됐다. 요양승인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1000만원 한도내에서 정부에서 대부해주는 제도도 함께 도입됐다.

노동부는 또 요양연기시 상병경과와 치료계획 등을 포함한 주치의의 진료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해 치료연장 규정을 강화했다. 진료비를 허위·부당청구한 의료기관에는 진료제한 대신 진료비의 최고 5배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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