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산재보험법 전면 개편은 지난 64년 제도 도입 이후 44년만이다.
이와 함께 '종합전문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도입해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대형병원에서도 산재환자를 치료하도록 의무화시켰다.
또 직업재활급여제도가 도입돼 산재근로자가 재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 최장 1년가지 최저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훈련수당과 함께 훈련비가 별도 지급된다.
전체근로자 평균임금의 50% 미만을 받는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휴업급여는 현행 70%에서 90%로 상향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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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고령자 휴업급여는 재직근로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65세 이후 5%포인트 감액하던 방식을 변경해 61~65세까지 매년 4%포인트씩 하향조정했다. 이렇게 되면 65세 이후에는 50%만 지급된다.
아울러 산재근로자 외에 의료기관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산재요양신청을 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산재요양 승인전 의료비를 건강보험으로 우선처리하고 요양 결정후 근로복지공단과 건강보험공단간 사후정산이 가능토록 하는 제도도 신설됐다. 요양승인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1000만원 한도내에서 정부에서 대부해주는 제도도 함께 도입됐다.
노동부는 또 요양연기시 상병경과와 치료계획 등을 포함한 주치의의 진료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해 치료연장 규정을 강화했다. 진료비를 허위·부당청구한 의료기관에는 진료제한 대신 진료비의 최고 5배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