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배기량기준 자동차稅 개편 '한번만'

머니투데이 최석환 기자 2007.05.2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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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보험 신상품 취급 제한-농협·수협 등 발효 3년내 금감위 감독

한미 양국은 자유무역협정(FTA) 자동차 협상에서 배기량에 새로운 세제를 도입하지 않기로 합의함에 따라 향후 추가적인 자동차세 개편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이미 배기량 기준의 자동차 세제와 관련해 자동차세는 5단계에서 3단계로, 특소세는 현행 3단계에서 2단계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 우체국 보험에 대해서는 변액보험, 퇴직연금보험, 손해보험 등과 같은 새로운 상품 취급을 제한하고,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의 경우 FTA 발효 3년내에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을 적용키로 했다.



여기에 섬유 분야에서도 중국산 섬유의 우회 수출 방지를 위해 근로자 수, 경영진 명단, 기계대수·가동시간 등 관련 정보를 FTA 발효 1년내 제공하고, 원산지 검증을 위한 예고없는 사전 현장 실사도 의무 도입하자는데 사실상 합의했다.

정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한미FTA 협정문 전문과 각종 부속 서류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양국은 지적재산권(IPR) 보호를 위해 영화관에서 비디오카메라 등으로 영화 촬영을 시도만 해도 처벌키로 했으며, FTA 협정 발효 6개월 이내에 대학가 서적 불법 복제에 대한 단속 강화는 물론 공공 캠페인도 실시키로 했다.

의약품 분야에서는 의약품·의료기기 가격산정이나 급여 관련 주요 위원회 명단을 공개키로 했다. 그 동안은 제약사의 로비를 차단하기 위해 명단을 비공개해왔다.

통신기기에 적용하는 상호인정협정(MRA)의 범위도 시험성적서 수준에서 제품인증서까지 넓혀 상호 교역 확대를 촉진키로 했다. 논란이 됐던 투자자-국가간 소송제(ISD)의 대상에는 협정상 의무 위반은 물론 투자계약 및 투자인가 위반 사항도 포함키로 합의가 이뤄졌다.


아울러 투자 분야에서는 미래 기준 최혜국 대우(MFN)의 예외 부문으로 우리측은 항공·어업·해운·위성방송·철도를, 미국측은 항공·어업·해운·위성방송을 명시했다. 이밖에도 양국은 제한된 주파의 이용과 사업자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경매, 행정유인가격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주파수를 할당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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