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 5명이상 사망땐 건설사도 영업정지

머니투데이 원정호 기자 2007.05.2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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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부조리 감리땐 업무정지 2년

내년부터는 부실 시공으로 인해 5명 이상 사망할 경우에 시공업체가 영업정지를 당하게 된다.

또 국고에 손실을 끼치는 부조리 감리업체에 대한 업무 정지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연도교 상판 붕괴사고, 국고횡령사건 등 연이어 터진 부실 부조리 건설공사의 방지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건설기술관리법과 건설산업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중대한 과실로 부실 시공해 5명 이상 사망하면 해당 시공업체는 영업정지를 당하게 된다.

지금은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이 부과되지만 내년부터는 과징금 처분은 없고 영업정지된다. 영업정지 기간은 현재 개정중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정할 계획이다.



건설기술관리법도 개정돼 부조리 감리업체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시공하지 않은 공사 내용에 대해 감리원이 시공을 위장하고 국고를 횡령하는 부조리 행위가 발생할 경우 해당 감리업체의 업무정지 기간이 1년 더 길어진다.

감리 부실 등에 따른 안전사고로 5명 이상 사망시 감리업체의 업무정지 기간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난다. 5년간 3회 이상 업무정지때는 등록이 취소된다.

품질 안전 부실 등 감리수행지침 이행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도 벌점을 받는 등 감리입찰시 불이익이 주워진다.


다음달부터는 부조리행위가 발생한 해당 발주청 공사에 대해 2년동안 감리 사전심사(PQ) 평가시 3~5점의 감점을 부여, 감리업체에 불이익을 받도록 했다.

감리업체 처벌 강화와 관련, 건교부 황해성 기반시설본부장은 "책임감리제 시행 이후 감리업체의 감독 기능이 강화됐으나 감리업체가 시공사 등과 유착하거나 시공사 위에 군림하는 폐단이 발생, 체질을 강화하기 위해 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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