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아름다운가게는 총 8억4300여만원의 세금을 냈다. 부가가치세가 6억6600여만원, 법인세가 1억7700여만원이었다. 지난해 매출 85억여원 중 9.9%가 세금으로 국고에 환원된 셈이다.
원인은 일반기업보다 더 엄격한 세금 기준에 있었다. 송 국장은 "일반기업 상품엔 원가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가가치에 세금이 매겨지는데 아름다운가게에서 판매되는 기증품은 판매가격에 세금이 매겨진다"고 말했다.
이 업체들은 자원 재활용과 재사용을 통해 환경을 지킨다. 빈곤층, 장애인을 위해 사회적 일자리도 제공한다. 사실상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민간에서 수행하는 셈이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는 재화와 용역에 대해 언급한 '부가가치세법' 12조엔 재활용 사회적 기업 등 사회 문제 해소에 공헌하는 비영리단체들의 재화와 용역은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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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7월 사회적기업육성법이 발효되어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이 법은 노동부로부터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으면 부가가치세 등 일부 세금을 면제하도록 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세법은 부처간 입장 차로 아직 개정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송 국장은 “영국에선 중고용품 재사용 촉진과 사회 복지 실현을 위해 옥스팜 등 민간 재활용 자선가게의 사업에 면세를 적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재활용 사회적 기업은 국가 기관이 담당해야 하는 영역을 민간에서 대행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며 "재사용품 구매 고객들의 부담을 줄이고 더 많은 이들에게 기부를 하기 위해서라도 세제 지원이 합당하다"고 말했다.
매입비용이 드는 사회적기업엔 매입세액 공제율을 더 높여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이동연 재활용대안기업연합회 사무국장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율 확대는 원자재 매입과정에서 경쟁력을 높이면서 자연스럽게 사회적기업의 사업을 활성화해 안정적인 사회적 일자리를 늘려줄 것"이라고 말했다.
↑아름다운가게 분당이매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