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의 11.5%..사회적기업 세금에 허리휜다"

이경숙기자,신영범 인턴기자 2007.05.23 12:39
글자크기

[쿨머니, 사회적벤처를 찾아서]<1-2>재활용 사회적기업의 세금 부담

아름다운가게는 쓰지 않는 물품을 기증 받아 판 돈으로 소외층을 돕는 비영리단체다. 그런데 이런 곳이 부가가치세만 25억여원(누적기준)을 냈다면 믿겠는가.

지난해 아름다운가게는 총 8억4300여만원의 세금을 냈다. 부가가치세가 6억6600여만원, 법인세가 1억7700여만원이었다. 지난해 매출 85억여원 중 9.9%가 세금으로 국고에 환원된 셈이다.



특히, 부가가치세 부담이 컸다. 송기호 아름다운가게 정책국장은 "2002년 설립 이후 낸 부가가치세만 25억여원"이라고 전했다. 5년간 매출 217억원의 11.5%에 달하는 금액이다.

원인은 일반기업보다 더 엄격한 세금 기준에 있었다. 송 국장은 "일반기업 상품엔 원가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가가치에 세금이 매겨지는데 아름다운가게에서 판매되는 기증품은 판매가격에 세금이 매겨진다"고 말했다.



사정은 다른 재활용 사회적기업들도 비슷하다. 지난해 음식쓰레기처리업체 '사람과 환경'은 6000여만원, 컴퓨터재활용기업인 '컴윈'은 3000만원을 부가가치세로 냈다.

이 업체들은 자원 재활용과 재사용을 통해 환경을 지킨다. 빈곤층, 장애인을 위해 사회적 일자리도 제공한다. 사실상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민간에서 수행하는 셈이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는 재화와 용역에 대해 언급한 '부가가치세법' 12조엔 재활용 사회적 기업 등 사회 문제 해소에 공헌하는 비영리단체들의 재화와 용역은 포함되지 않는다.


올 7월 사회적기업육성법이 발효되어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이 법은 노동부로부터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으면 부가가치세 등 일부 세금을 면제하도록 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세법은 부처간 입장 차로 아직 개정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송 국장은 “영국에선 중고용품 재사용 촉진과 사회 복지 실현을 위해 옥스팜 등 민간 재활용 자선가게의 사업에 면세를 적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재활용 사회적 기업은 국가 기관이 담당해야 하는 영역을 민간에서 대행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며 "재사용품 구매 고객들의 부담을 줄이고 더 많은 이들에게 기부를 하기 위해서라도 세제 지원이 합당하다"고 말했다.

매입비용이 드는 사회적기업엔 매입세액 공제율을 더 높여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이동연 재활용대안기업연합회 사무국장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율 확대는 원자재 매입과정에서 경쟁력을 높이면서 자연스럽게 사회적기업의 사업을 활성화해 안정적인 사회적 일자리를 늘려줄 것"이라고 말했다.
↑아름다운가게 분당이매점↑아름다운가게 분당이매점


"4년새 매출 85배, 아름다운 성장"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