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원 등 관련부처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신용정보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말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금융회사가 신용평가회사에 고객의 신용정보를 조회할 경우 사전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또 정부는 은행연합회나 각종 금융관련 협회, 신용평가회사(크레디트 뷰로ㆍCB)에 개인의 신용정보가 집중될 때는 고객의 동의를 면제키로 했다. 현재는 이 경우 고객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 서면 및 공인전자서명방식 외에 녹취나 자동응답전화(ARS)로도 개인이 신용정보 제공에 동의할 수 있도록 하고,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금융회사가 고객 동의 없이 개인 신용정보를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에는 금융사가 금융거래를 거절할 경우에는 고객에게 거절 근거가 된 개인신용정보 설명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