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누굴 위한 보험인가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2007.05.14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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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3%만 혜택, 부모 없어도 무차별 부담

내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는 가운데 혜택을 받는 노인층이 너무 협소해 등급 판정을 둘러싼 마찰이 전국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또 건강보험료에 비례해 부과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단계적 인상에 따른 보험료 저항이 예상되는 등 제도 정착까지는 상당한 혼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노인장기요양보험=치매·중풍 등으로 6개월 이상 장기간 보호가 필요한 노인을 전문요양시설과 가정 등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는 보험이다.

 2008년 7월부터 시행되며 내년 보험료는 기존 건강보험료의 4.7%로 정해졌다.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사업자 부담분(50%)을 빼면 건보료를 2.35% 더 낸다고 보면 된다. 2006년 기준으로 평균 2600원이 오르는 셈이다.



 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통합 고지된다. 비용은 보험료와 정부지원(20%) 본인부담(시설치료 20%, 재가치료 15%)으로 충당된다. 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 식비를 포함해 30만~50만원을 본인이 부담할 것으로 계산돼 있다.

◇노인의 3.1%만 혜택=보험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전국 시·군·구에 설치되는 등급판정위원회 심사에서 전체 6등급 중 1~3등급 안에 포함돼야 한다. 4등급 이상은 보험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등급판정위 심사 결과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게 된다.

 내년에는 재정여건상 시설치료 5만9000명, 재가치료 9만9000명 등 전체 노인인구의 3.1%인 5만8000명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이에 따라 실제 거동이 힘든데도 3.1% 기준에서 벗어나 보험적용 대상에서 배제되는 노인들이 속출할 것이 확실시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탈락자들의 반발이 가장 걱정스럽다. 등급판정을 얼마나 합리적으로 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15명으로 구성토록 돼 있는 등급판정위에 지자체장이 추천한 위원이 7명이나 들어간 점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등급판정위가 지자체장의 입김에 휘둘리게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인기 영합적 '선심행정'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지적이다. 이렇게 되면 3등급 이내 대상자가 양산되면서 제도 자체의 기능이 마비될 수도 있다.

◇보험료 부담 가중=복지부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내년 4.7%, 2009년 4.8%, 2010년 5.3%, 2015년 5.7% 등으로 매년 인상된다.



 특이한 점은 보험료 부과기준이 건보료이기 때문에 건보료 인상액에 비례해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추가로 늘어나는 방식이다. 이를테면 내년에도 올해처럼 건보료가 6.5% 인상된다면 인상분 적용액의 4.7%를 노인장기요양보험료로 내야해 산술적인 인상률 11.2%보다 더 오르게 된다.

 직장가입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첫해인 내년에는 1월과 전년도 봉급인상분이 반영되는 4월, 제도가 시행되는 7월 3차례 건보료가 오르게 돼 체감인상액은 유례없이 커질 전망이다. 그중에서도 부모가 이미 사망해 돌볼 노인들이 없는 건보 가입자들의 불만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지난해말 현재 66% 수준에 불과한 요양시설 충족률, 까다로운 승인절차, 저소득층이 부담하기에는 높은 본인부담액 비율 등 제도 시행을 전후해 크고 작은 국민들의 불만이 잇따를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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